현장 조사 및 선진지조사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출장여비를 집행할수 있는지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현장 조사 및 선진지조사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출장여비를 집행할수 있는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 · 용역 감독 업무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설부대비 집행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실시설계를 위한 현장 조사(사업대상지) 및 선진지조사(관외 등)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출장여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듯,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경비·물품검수경비 등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선진지 견학, 계약체결 전 업무협의 등을 위한 경비는 국내여비(202-01)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용역계약 체결 후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가 현장지도.감독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시설부대비에서 여비 집행이 가능할 것이나,
타 지역에 시공한 현장 출장은 선진지 견학에 해당되므로 당해 공사와 직접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가 현장지도.감독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시설부대비로 집행, 타 지역에 시공한 현장 출장은 선진지 견학에 해당되므로 국내여비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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