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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 및 선진지조사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출장여비를 집행할수 있는지현장 조사 및 선진지조사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출장여비를 집행할수 있는지




현장 조사 및 선진지조사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출장여비를 집행할수 있는지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현장 조사 및 선진지조사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출장여비를 집행할수 있는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 · 용역 감독 업무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설부대비 집행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실시설계를 위한 현장 조사(사업대상지) 및 선진지조사(관외 등)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출장여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듯,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경비·물품검수경비 등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선진지 견학, 계약체결 전 업무협의 등을 위한 경비는 국내여비(202-01)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용역계약 체결 후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가 현장지도.감독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시설부대비에서 여비 집행이 가능할 것이나, 

타 지역에 시공한 현장 출장은 선진지 견학에 해당되므로 당해 공사와 직접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가 현장지도.감독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시설부대비로 집행, 타 지역에 시공한 현장 출장은 선진지 견학에 해당되므로 국내여비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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