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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품 및 용역, 공사 계약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고시금액이 얼마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정리해둡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고시금액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고시금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1. 주요 변경내용

국가계약법의 경우는 공사는 80억원에서 78억원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공사는 240억원에서 235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용역의 경우도 국가계약법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주도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이 2억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고시금액은 "추정가격[각주:1]" 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국가계약법에 따른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이 물품 및 용역은 2억원으로 , 공사는 78억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물품 및 용역은 2억 1천만원, 공사는 80억원이었습니다. 


국가계약법 기재부 고시금액국가계약법 기재부 고시금액

3.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의 경우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은 물품 및 용역은 6억 3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줄었들었으며, 공사는 235억원으로 종전보다 5억원 감소했습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재부 고시금액공기업, 준정부기관 기재부 고시금액

4.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앵애록상 개방대상금액은 2억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특정물품 등의 기재부 고시금액특정물품 등의 기재부 고시금액


고시문이 필요한 분은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국가계약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획재정부_고시_제2018-2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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