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월액여비 지급방법 문의
1. 질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월액여비 지급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수당이 전일제 수당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주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읍면동 월액여비 주는것은 어떻게 줘야하는지 ....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전일제공무원 월액여비의 반절로 계산해서 주는것이 맞는지
2.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주는것이 맞는지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자체에서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여비 규정(조례)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출장 공무원의 지정과 월액여비의 지급은 기관에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이나, 시간선택제 등 임용유형에 따라 출장여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직원의 업무가 상시 출장을 요하는지와 출장시간, 출장횟수, 예산등을 검토하여 지급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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