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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반납 여부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반납 여부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반납 여부


1. 질의

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 여비 반납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국외출장허가를 득하고 선정된 여행사를 통해 20여명이단체로 국외여수를 수행하던중 '부모사망' 또는 '허리부상'(병원진단)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수를 계속 수행 할 수 없어 연수 인솔책임자와 협의·승인하에 조기귀국하였을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여비를 반납해야 하는지 여부. 

공무원여비규정에는 여행중 공무원복무규정상 특별휴가 또는 병가의 경우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공무원여비규정 24조(여행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무원여비규정 제24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① 부임 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前職) 또는 본직(本職)에 상당하는 여비(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는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 국외연수의 특성상 여행사에서 항공,숙박,식사 등 단체예약구매하여 집행하였으며, 단체여행 약관상 예약을 취소할 수 없는 기간이었으며 집행된 항공료,숙박비 등 환불을 할 수 없는 규정으로 귀국비용을 개인 부담으로 귀국한 상태입니다. 



2. 답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출장자가 항공, 호텔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이 취소되었거나 변경됨으로써 발생한 예약취소 수수료는 여비 예산에서 집행 할 수 있습니다.

1.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2.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 출장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에게 출장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출장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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