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회계연도에 지급해야할 여비를 2016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한 질의사례가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에 지급해야할 여비를 2016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는지
1. 질의
2015회계연도에서 지급해야 할 출장여비를 2016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여비와 회계말일자의 여비를
다음해에 지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무조건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답변
「지방자치단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회계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1년(1월 1일∼12월 31일)을 단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5년도의 세출상황을 2016년도에 지출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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