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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의 입찰공고 관련 질의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의 입찰공고 관련 질의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의 입찰공고 관련 질의 


1.질의

안녕하십니까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간제안사업과 관련하여 민투법 제9조는 주무관청의 사업추진 결정 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3자 공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 이러한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 중 발생하는 여러가지 법적판단의 기준이 되는 입찰공고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민간제안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의 개요 등을 공고하는 ‘제3자 제안공고’ 절차가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를 모집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입찰공고와 그 성격이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제3자 제안공고일’을 귀하께서 질의하신 ‘입찰공고일’로 볼 수 있습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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