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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물품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

물품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물품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



물품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 

1. 질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물품적격심사 평가시 업체에서 제출한 이행실적중 계약목적물 A와 다른목적물 B가(약20%) 포함된 실적에서 필요한 A 금액만 인정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A와B 금액을 합산한 실적을 인정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행정자치부 예규 제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물품 적격심사에 있어서 이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가”의 주2)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발주하고자 하는 물품과 동등 또는 유사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별표 1> “1-가”의 주4)에 따라 계약목적물과동등이상물품이란 성능·품질등이 해당입찰대상물품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입찰대상물품과 동일한종류로 성능·품질등이 동등미만인물품을 말하며, 입찰공고·규격서등에명시한 성능·품질등의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합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이행실적 중 계약목적물과 동등 또는 유사물품과 다른목적물이 혼재된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에 해당하는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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