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부칙(2014. 03. 24. 법률 제12505호) 관련
지방세법부칙(2014. 03. 24. 법률 제12505호) 관련
1. 질의
제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3조의 3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3조의3 제5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3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위 지방세법 부칙이 정부개정안에서는 "2014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유예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의안번호 1912295 : 계류의안) 비사업용토지(민원인은 제103조의 3 제1항 제8호 해당)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10%의 세율을 가산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부칙 (2014. 01.01. 법률 제12169호) 제20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는 2014. 12. 23. 개정되었습니다.
<상담내용>
- 위 개정안의 국회처리 전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 된다면 2015. 1. 1. 자로 소급 적용하여 10%의 추가세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 만약, 지방소득세의 납기일 경과 후(*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 납부)에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가산세의 부담은 어떻게 적용하는 가요?
- 향후 처리 방향과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대응 방법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부의 지방세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 양도시 지방소득세 세율 적용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우리부는 지방세법 법률 제12505호 부칙 제6조를 2015.12.31.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2014.11.14. 국회 제출한 바 있으나,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지방세법은 ‘15.1월 이후 양도분은 별도의 유예없이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8호 및 제9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국세 개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자산 양도시 제92조제1항의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로 신고 납부하셔야 하며, 6월 임시국회 등을 통해 지방세법 법률 제12505호 부칙 제6조의 개정 내용이 ’15.1.1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 과다 납부한 납세의무자에게 세액 차액분을 환급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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