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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징수여부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징수여부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징수여부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징수여부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징수여부 


 1. 질의 


 우리구에서 관리위탁중인 문화회관에 대한 재계약 가능여부 문의 - 우리구에서 2013. 8월 구 소유로 되어 있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단법인과 관리위탁이 되어있는 상태이며 2년의 계약으로 인해 2015. 8월이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계약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당초 계약시 공개입찰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한것이 아니고 문화회관 건립시 희망마을 사업으로 신청한 주민협의체와 수의계약을 하여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상의 수의계약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은것같습니다. 

현재 관련법상 수의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와도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혹시 현재 비영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변경한다면 향후 2차 재계약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또한 문화회관의 관리위탁으로 주민협의체에서는 문화회관에서 커피판매와 주민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재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납부하지는 않고있습니다. 

해당 단체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7조의 사용료 감면규정에 해당되는지요 (해당단체는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조항인 법 제24조 제1항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관리위탁 업무가 비영리 공익사업용에 해당이 되는지요 

사용료 감면 대상이 아닐경우 이번 재계약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야될것같아 문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고견부탁드립니다.




 2. 답변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관리위탁과는 별개의 행정절차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정목적외로 사용하도록 허가 하는 것으로 임대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사용자는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공유재산법 제27조에 의한 관리위탁은 공공시설의 설치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과 예산을 투입 직접 관리하던 재산을 제3자에게 관리·운영을 맡기는 것으로 수입․비용을 분석하여 적자가 예상되면 비용을 보조하고 경영흑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세입조치 하며 지자체를 대신하여 재산의 유지관리를 하는 형태입니다. 

○ 따라서 본 사안의 관리위탁 중인 문화회관의 관리위탁 기간연장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법령, 조례, 재산의 성격, 해당 단체의 재산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공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이 개정 중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관리위탁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의 사용ㆍ수익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유재산법 제22조의 사용료 부과 및 제24조에 의거한 사용료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위탁기관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기 위한 관리위탁 계획 수립 시에 관리방법, 수입・지출비용을 산출하여 위탁료와 보조내용, 수탁기관이 수입이 증대된 경우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을 수탁자와의 계약 전에 미리 정하고 계약체결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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