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토지사용승락 여부
행정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토지사용승락 여부
행정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토지사용승락 여부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아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보조금(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처 제공하고자
○ 마을회에서 정각(우산각)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정각 설치 예정부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지목:주차장)이며, 현재 마을공동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잔여부지(토지)에 마을회에서 정각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질의1)
건축예정부지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 제3항, 제9항에 의거 영구시설인 정각을 건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락(허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앞으로 건축물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답변
○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재산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모든 주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처분 등에 있어 법률에 따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 질의 1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유재산법상 해당 자치단체장 외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수 있으나, 영구시설물 축조허가는 공유재산법 제20조의 사용·수익허가와 별개의 조항으로, 이는 사용·수익허가와는 별도로 영구시설물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 한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이 경우 가설건축물 등과 같이 사용・대부기간이내 사용을 하고 철거가 가능한 시설물로 한정하여야 하며, 건축물 등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행위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같은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처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한정하며, 지상권이 설정되는 건물 등이 아닌 공작물(지하매설관로, 송전철탑, 공중선로, 건물에 부착하는 휴대전화 기지국 등) 설치의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본 사안의 경우처럼 공유재산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정각의 설치 근거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2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은 그 보조사업자의 책임 하에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3항에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간 보조금은 보조사업자가 그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 사안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주어 민간이 시설 등을 조성한 후 다시 그 시설을 지자체가 기부받아 관리·운영하는 것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도 맞지 않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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