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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토지사용승락 여부행정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토지사용승락 여부

행정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토지사용승락 여부행정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토지사용승락 여부

                행정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토지사용승락 여부행정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토지사용승락 여부


행정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토지사용승락 여부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아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보조금(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처 제공하고자 

○ 마을회에서 정각(우산각)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정각 설치 예정부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지목:주차장)이며, 현재 마을공동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잔여부지(토지)에 마을회에서 정각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질의1) 

건축예정부지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 제3항, 제9항에 의거 영구시설인 정각을 건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락(허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앞으로 건축물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답변 

 ○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재산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모든 주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처분 등에 있어 법률에 따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 질의 1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유재산법상 해당 자치단체장 외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수 있으나, 영구시설물 축조허가는 공유재산법 제20조의 사용·수익허가와 별개의 조항으로, 이는 사용·수익허가와는 별도로 영구시설물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 한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이 경우 가설건축물 등과 같이 사용・대부기간이내 사용을 하고 철거가 가능한 시설물로 한정하여야 하며, 건축물 등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행위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같은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처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한정하며, 지상권이 설정되는 건물 등이 아닌 공작물(지하매설관로, 송전철탑, 공중선로, 건물에 부착하는 휴대전화 기지국 등) 설치의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본 사안의 경우처럼 공유재산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정각의 설치 근거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2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은 그 보조사업자의 책임 하에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3항에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간 보조금은 보조사업자가 그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 사안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주어 민간이 시설 등을 조성한 후 다시 그 시설을 지자체가 기부받아 관리·운영하는 것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도 맞지 않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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