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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인 마을회관의 토지와 건물 처분 가능 여부행정재산인 마을회관의 토지와 건물 처분 가능 여부

행정재산인 마을회관의 토지와 건물 처분 가능 여부행정재산인 마을회관의 토지와 건물 처분 가능 여부




행정재산인 마을회관의 토지와 건물 처분 가능 여부 



1. 질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재산(행정재산)인 마을회관의 토지와 건물의 처분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마을회관(마을회관 경로당 겸용) 용도인 토지와 건물이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행정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후 일반재산인 토지는 마을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1)하고 건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양여) 제4항 제3호2)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것으로 보고 마을회에 양여가 가능한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에서 공유재산인 토지를 먼저 매각 후 건물의 양여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지요? 

1) 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제1항 제15호 규정에 따라 다른법률3)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양여) 제4항 제3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용도 폐지된 마을화관을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대표 또는 마을회에 양여하는 경우 

3) 다른법률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답변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재산의 관리・운용, 처분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5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수의매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용도폐지된 마을회관 토지가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5호에 따라 해당 단체에게 수의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재산의 매각목적, 매각제한, 제반여건, 지방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다만,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물건으로서 취급하고 있는 우리 법 체제 아래서는 건물과 그 건물이 서있는 토지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건물은 성질상 그 토지의 이용 없이는 건물로서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토지와 건물이 그 소유자를 달리한 때에는 재산권의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의 불일치로 인한 사용・처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만 매각하는 것은 곤란하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양여는 민법상 증여와 유사한 개념으로 공유재산을 해당 지자체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처분으로 지방재정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양여를 결정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용도 폐지된 마을회관을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대표 또는 마을회에 양여하는 경우는 공유재산법 제4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양여가 가능하므로, 마을회관이 존재하는 토지의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본 사안과 같이 당초 토지와 건물 모두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인 경우로서 토지만을 매각하여 동 조항을 적용하고 양여코자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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