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직장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입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이 얼마인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로도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입니다.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입사일자, 퇴직일자를 입력한 후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짜 입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
기간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기간별 일수는 제외하여할 날이 있을 경우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본금과 기타수당을 입력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입력 후 "평균임금계산" 을 클릭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계산"을 클릭하면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퇴직 소득세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계산 가능합니다. 자료실에서 "퇴직"으로 검색하여 다운도르 받으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