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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근무 기간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관련 쟁점사항 등동일근무 기간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관련 쟁점사항 등

동일근무 기간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관련 쟁점사항 등동일근무 기간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관련 쟁점사항 등


소액체당금 관련 쟁점사항 


1.질의

[질의 1] 동일 근무기간에 대해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중복 

① 임채법 제7조제3항은 ‘동일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법 규정의 의미를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전액을 지급했음을 전제로 해석하여 일부만을 받은 경우는 그 이후 소액체당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체당금 청구기한 도과로 소액체당금 청구 

② 임채법 제7조제3항을 먼저 지급한 일반체당금이 지급받을 전액이 아닌 일부인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지급해야할 소액체당금 범위 

- 그 당시 일반체당금으로 지급했어야 할 금액(연령별 상한액)과 현재 소액체당금 지급액이 상이하게 되므로 지급액 기준 문제(임채법 제7조제3항 후단 해석 문제) 




[질의 2] 재판상도산절차 진행 사업장의 소액체당금 사업주요건 


○ 임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요건 중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가동중’인 사업장에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도 해당되는지 여부 등 




[질의 3] 동일사업장 두 번 퇴사시 소액체당금 지급 문제 

① 근로자가 동일사업장에서 두 번 이상 퇴사 시 각 퇴사 시점에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소액체당금 지급사유로 판단하여 각각 300만원 범위내에서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② 위 ①에 대하여 동일사업장 두 번 퇴사시 각각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다면 각 퇴사 시점 체불액에 대해 새로운 지급사유인 판결문을 각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동일 근무기간에 대해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중복 



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3항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일반체당금을 지급한다? 는 것은,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 중 일반체당금 대상이 되는 체불임금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 근로자의 체불임금 중 일반체당금 대상임에도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한정하여 소액체당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② 위 ①번의 경우에 지급해야 할 소액체당금의 범위는


-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청구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하되, 소액체당금 지급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회신 2] 재판상도산절차 진행 사업장의 소액체당금 사업주요건



○ 사업장이 가동중인지 여부는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가동중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회신 3] 동일사업장 두 번 퇴사시 소액체당금 지급 문제 


① 소액체당금은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각 퇴사시점마다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지급사유가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더불어, 동일사업장에서 두 번이상 퇴사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 한 체불임금 중에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소액체당금으로 지급이 가능함

② 동일사업장에서 두 번 퇴사하여 각각의 퇴사시점마다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요건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필요함

- 다만, 하나의 판결문에 근로기간, 체불액 등이 구분되어 각각의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결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것임. 끝.


3.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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