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원로교사수당이라고 불리우는 교직수당 가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로교사수당(교직수당 가산금)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만 55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에게 지급을 합니다.
교사 및 수석교사에게만 지급이 되므로 교장이나, 교감, 교육전문직원은 위 조건을 만족하여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1. 원로교사
원로교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사를 말합니다.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수업담당능력 및 건강 등을 참작해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입니다.
원로교사는 수업시간 경감, 당직근무 면제, 명예퇴직 신청 시 우선 고려, 그 밖에 교내 원내의 각종 행사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규임용된 교사에 대한 상담, 교내 원내의 장학지도, 운영에 대한 자문등의 업무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원로교사수당(교직수당 가산금)
교직수당가산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①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②그리고 만55세 이상인 교사 또는 수석교사입니다.
교직수당가산금 지급은 학교에서 교원으로 실제 근무한 장기 교육경력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교원으로 임용 후 입대휴직기간은 교직수당가산금의 지급을 위한 교육경력에 포함되나 임용 전 군경력은 제외가 됩니다.
원로교사수당인 교직수당가산금은 교장경력을 거친 원로교사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경력이 30년이상이고 만 55세 이상이라는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사에세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정식명칭이 원로교사수당이 아니라 교직수당 가산금입니다.
최초 지급일은 요건을 갖춘 가장 빠른 정기 승급일(1월, 4월 7월, 10월)입니다. 수당은 월 5만원입니다. 매달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6월 11일에 조건이 되었다면 다음 달 1일인 7월 1일부터 교직수당 가산금이 매월 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3. 원로교사수당(교직수당 가산금) 교육경력
교육경력이 3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교육경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사립학교 교원 경력
사립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교육경력 30년에 포함이 됩니다.
▼ 기간제 근무 경력
임용 전 기간제 교원 경력도 30년 교육경력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시간강사 경력이나 대학 조교 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휴직기간은 교육경력 30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교육경력 평정을 위한 경력에는 포함되지만, 교직수당 가산금 수당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 고용휴직,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병역휴직(임용 전 군경력은 미포함)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로수당 지급을 위한 30년 교육경력에 포함합니다.
▼ 직위해제 등 기간
직위해제나 정직으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견책, 감봉 등 징계로 실제 근무가 이뤄진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오늘은 원로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지금대상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568
공감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