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이 있습니다.
정근수당은 1년에 2번 지급이 됩니다. 1월과 7월에 지급을 합니다.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 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 받게 됩니다.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중 지급대상 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휴직 중인 경우 정근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휴직 종류에 따른 정근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근수당 지급액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지급이 됩니다.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수당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무연수 10년 이상이면 정근수당 지급률은 50%입니다. ▼ 정근수당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요건 및 지급액 계산하는 법 알려드려요
2. 휴직 종류에 따른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6개월 기간 중 실제 근무한 '월 수'에 비례하여 지급이 됩니다. 실제 근무한 월 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을 합니다.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5개월만 근무를 하였다면 1/6을 감액하게 됩니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 후 7월 1일 육아휴직을 한 경우 정근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신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입니다. 7월 1일 육아휴직을 한 경우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7월 1일 현재 육아휴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봉급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수당만 지급이 됩니다.
2.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무를 한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7월 1일 복직을 하였다면 정근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정근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 봉급이 지급되었고,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육아휴직은 6개월 전부 인정이 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 하기 때문입니다.
3.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육아휴직 후 7월 1일 복직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7월 1일 복직을 하여 공무원 신분이기는 하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아 봉급이 지급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4.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육아휴직 후 6월 1일 복직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정근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번의 경우와 4번의 경우 차이가 큽니다. 복직을 1개월 먼저 한 것으로 인해 정근수당은 모두 받을 수도 있고,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5. 출산휴가는 특별휴가로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봉급과 수당에 대한 손실이 전혀 없습니다. 정근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이 되면 지급 받습니다.
3.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휴직으로 인해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지 못한 경우 정근수당 대상이 안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는 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이 됩니다. 다만,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에 대해서는 전 기간(3년 이내)이 인정이 됩니다. 복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 합니다.
오늘은 휴직종류에 따른 정근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휴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근수당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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