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1시간을 공제한 시간에 대해서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당일 정규 시간 근무 후에 22시까지 초과근무를 4시간을 하였다면, 3시간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10시간을 기본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 외 근무 수당 정액분입니다. 즉 시간 외 근무를 전혀 하지 않은 분들도 10시간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습니다.
물론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상한도 있습니다. 매달 최대 57시간이 인정이 되며, 정액분 10시간을 포함해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최대 67시간입니다. 1일 최대인정시간은 4시간입니다.
그러면 왜? 초과근무 시 1시간을 공제할까요? 그리고 기본으로 10시간을 인정해줄까요?
오느른 시간 외 근무 수당 정액분 10시간 및 초과근무 시 1시간 공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초과근무 시 1시간 공제하는 이유
공무원 초과근무 시 1시간을 공제하는 규정은 시간 외 근무 앞뒤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존재하고, 시간 외 근무 시 석식 또는 휴게 시간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를 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에서 공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0시간 주는 이유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일반대상자로서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정규 근무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 실제 근무한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 시간 외근 무명령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외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실적 시간 산정 시 일괄적으로 1시간을 공제하는 상황에서 공제되는 시간에 실제 근무한 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였으나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지급되는 실적시간 산정시 월 상한시간이 제한됨으로 인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3.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0시간은 모두 주나요?
시간 외 근무 수당 10시간을 모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10시간 인정해줍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지급이 됩니다. 즉,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달에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면 1일에 1/15씩 감액을 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정직ㆍ직위해제ㆍ휴직ㆍ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방학ㆍ결근ㆍ3월 강등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일연가ㆍ외출 등의 경우 사용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1일 근무시간 (8시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을 합니다.
시간외근무 시 1시간을 공제하는 이유와 기본으로 10시간을 인정해주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시간을 공제하는 부분, 기본으로 10시간을 인정해주는 부분에 대해 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근무를 한 것에 대해 지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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