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육아휴직제도의 경우는 거의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경력은 얼마나 인정되는지, 그리고 봉급 및 수당의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경력인정 여부 및 보수와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기간 재직경력 인정 여부
모든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산입합니다. 최초 1년의 범위 내에서 호봉승급이 인정됩니다.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인정합니다. 임신 및 출산에 의한 휴직제도 시행 전(1981년 이전)에 임신, 출산과 관련되어 질병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 시 보수(월급)
육아휴직기간에는 봉급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예를들어 3월 25일 육아휴직을 한다면 3월 1일부터 25일까지의 보수만 지급합니다.
3.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수당은 ①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8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②4개월째부터 종료일(최대 1년)까지는 월봉급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이때, 상한액은 12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③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봉급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공무원 부부가 아니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분이 공무원이면 적용이 됩니다.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초 3개월 중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2018년 6월 30일까지의 육아휴직자는 대상 자녀가 첫째이거나 2017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때에는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하며,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최초 3개월 중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적용을 합니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4.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에게는 수당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①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를 매월 지급합니다. 단, 최소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금액 70만원을 지급합니다. ②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게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를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수당 중 휴직 중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큼만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에만 지급을 합니다. 즉,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1년 미만)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육아휴직(잔여기간)한 경우 및 육아휴직(1년)후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휴직기간의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을 1년 지급한다는 것은 12번을 지급한다는게 아닙니다. 최초휴직일부터 1년 이내에만 지급을 합니다. 중간에 복직했다가 다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이 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5. 기타 다른 수당
육아휴직 수당 외 다른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 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않습니다.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모범공무원수당의 경우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지 않으며,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을 합니다.
참고로,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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