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근무년수에 따라 정근수당이 차등 지급됩니다. 최대 월봉급액의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매년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정근수당 지급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을 합니다. 정급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위해제 처분기간에는 실제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을 합니다.
휴직자, 신규채용자의 경우도 지급대상기간 중에 근무한 경우에는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수당 중 정근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요건 및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직자의 경우 정근수당 지급은 어떻게 될까요? 최신내용으로 업데이트 완료하였습니다.
1. 누가 받나요?
정근수당 지급대상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은 제외가 됩니다. ▼ 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계산하는 방법 (군인 포함)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기준연봉액은 봉급표 상 봉급액,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정근수당 등을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언제 받나요?
정근수당 지급시기입니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받습니다.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은 매월 10일,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은 매월 17일, 대법원, 선관위,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은 매월 20일, 그 밖의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은 매월 25일에 받습니다.
3. 지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1월 지급요건
1월에 정근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 7월 지급요건
7월에 정근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1개월은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을 합니다.
봉급이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직(질병, 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 역에 의한 계산 방법 참고하세요. - 역에 의한 계산, 경력기간 계산하는 법
예를 들어,
2023년 3월 12일부터 2023년 7월 9일까지 가사휴직중인 공무원이 2023년 7월 10일자로 복직한 경우에는 7월 1일 기준으로 가사휴직으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나 7월 1일 현재 봉급이 미지급되므로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정근수당읜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지급을 합니다. 근무연수 1년 미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년 미만은 5%, 3년 미만은 10%, 4년 미만은 15%, 5년 미만은 20%, 6년 미만은 25%, 7년 미만은 30%, 8년 미만은 35%, 9년 미만은 40%, 10년 미만은 45%, 10년 이상은 50%입니다.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이므로 기준일 당시의 직급 및 호봉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0일자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경우 7월의 정근수당은 7월 1일 당시의 7급 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을 합니다. 1월 1일자로 승급 및 강임된 경우에는 승급 및 강임된 직급 및 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근무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근무연수 계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기준일은 매달 1일입니다.
▼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계산을 합니다.
▼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은 법에 규정된 공무원(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 징계처분,직위해제 기간 및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군인 제외),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영창,근신 또는 견책은 6개월의 기간(횡령, 배임 등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 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임
▷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은 근무년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
▷ 승급기간의 특례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
▷ 군 복무기간
공무원 임용 전이나 임용 후를 불문하고 현역군인 또는 의무경찰이나 교정시설의 경비교도 등 군복무기간은 인정이 됩니다.
▷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을 합니다.
②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전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연수에 산입하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총 근무기간 중 최초 1년 이하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전부 산입합니다.
6. 지급방법을 알려주세요.
▼ 지급원칙
▷ 지급대상 기간 중 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규임용, 직위해제, 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급대상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 처분기간의 적용
▷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분기간은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에 반영을 합니다.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처분기간은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에 반영을 합니다.
▼ 처분기간에 따른 감액방법
▷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직위헤제 처분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기간만 지급을 합니다.
▷ 신규채용자는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근무한 기간만 지급을 합니다.
▷ 휴직(군복무, 법정의무수행, 고욕, 유학, 노조전임, 육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은 실제근무한 시간으로 간주하여 전액 지급을 합니다.
▷ 휴직(질병, 행방불명, 연수, 가사, 해외동반 휴직)의 경우 등은 실제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되므로 매월 1/6씩 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
7. 처분기간에 따른 감액방법(예시)
▼ 징계처분자의 정근수당
징계처분기간이 지급대상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정근수당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의 지급대상기간에서는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않습니다.
▼ 직위해제처분자의 정근수당
직위해제처분 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고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을 합니다.
▼ 신규채용자의 정근수당
▷ 신규채용자(군 복무경력이 있는 경우, 군 복무경력이 없는 경우)
전년도 12월 1일 신규채용자는 해당연도 1월에 정근수당액의 1/6을 지급합니다. 12월 2일 이후에 신규채용된 경우에는 해당연도 1월 정근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일 차이로 못 받게 됩니다.
▷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국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된 경우
▼ 휴직자의 정근수당 지급방법
질병휴직, 행방부령휴직, 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 휴직의 경우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되므로 매월 1/6씩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휴직종류에 따른 정근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 유학휴직 정근수당
▷ 질병휴직 정근수당
▷ 가사휴직 정근수당
▷ 육아휴직 정근수당
정근수당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