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1월입니다. 시간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설날이 1월, 추석이 9월에 있습니다. 설날, 추석 등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휴가비에 관심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2023년 설날, 추석 명절휴가비 언제 얼마나 될까요?
2023년 설날은 1월 22일, 추석은 9월 29일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설날과 추석에 명절휴가비가 지급이 됩니다. 설날 전일에 신규 채용된 공무원의 경우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휴직 및 직위해제자 등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2023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는 실비보상 성격의 공무원수당 중의 하나입니다. 명절휴가비는 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2. 지급 대상
2023년 설날(1월 22일) , 추석(9월 29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설날 명절휴가비, 추석 명절휴가비가 지급이 됩니다. 단, 아래 지급제외 대상자는 제외합니다.
3. 지급제외 대상
①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합니다.
②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은 설날과 추석날입니다. 2023년 경우는 1월 22일(설날), 9월 29일(추석)이 됩니다. 지급액은 지급기준일 현재 월 봉급액의 60%를 받습니다. ▼ 2023년 공무원 봉급표
설날 기준으로 9급 1호봉이라면 2023년도 월 봉급액이 1,770,800원이므로 60%인 1,062,480원을 명절휴가비로 받습니다.
5. 지급시기
명절휴가비는 빨리 받는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마다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정하여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봉급날 받는 곳도 있고, 빠른 곳은 설날 15일 전인 1월 9일부터 받는 곳도 있습니다. 추석 명절휴가비도 빠른 곳은 9월 15일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지급방법
월 중에 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 발령시에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사례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설날(1월 22일)의 경우
① 1월 22일 이전의 신규 채용의 경우 지급합니다.
② 1월 22일 이전의 퇴직한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2월 중 정년・명예・조기・자진 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③ 1월 23일 이후의 신규 채용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1월 23일 이후의 퇴직자는 지급합니다.
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일이 포함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1월 22일 이전의 승진자는 승진된 계급, 호봉 월봉급액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⑥ 1월 23일 이후의 승진자는 승진 되기전의 계급, 호봉 월봉급액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2023년 추석(9월 29일)의 경우
① 9월 29일 이전의 신규 채용의 경우 지급합니다.
② 9월 29일 이전의 퇴직한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2월 중 정년・명예・조기・자진 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③ 9월 30일 이후의 신규 채용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9월 30일 이후의 퇴직자는 지급합니다.
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일이 포함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9월 29일 이전의 승진자는 승진된 계급, 호봉 월봉급액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⑥ 9월 30일 이후의 승진자는 승진 되기전의 계급, 호봉 월봉급액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7. 명절휴가비 관련 자주하는 질문
설날, 추석날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지급가능한가요?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의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이 가능하므로 설날 이전인 1월 30일에 9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 하였으나, 이 직원이 2월 1일자로 8급으로 승진된 경우 설날이 2월 5일이라면 이 경우의 명절휴가비 지급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 호봉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므로 8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승진 하신 분들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 중인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나요?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자만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설날이 2월 5일이라면 2월 1일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지급하나요?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설날・추석날)이므로 전액 지급합니다. 설날, 추석 직전에 임용 된 경우 며칠 차이로 수당에서 큰 차이가 생깁니다. 설날, 추석 전에 임용이 이후 보다 여러모로 유리하겠죠?
1월 전후, 9월 전후로 육아휴직 등을 생각하는 분들은 1월 22일 이후, 9월 29일 이후 한다면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