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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도 업무를 하다보면 일이 많아 낮에 열심을 일을 해도 다 끝낼 수 없어 야근을 해야하거나, 토요일, 공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이 많아 어쩔수 없이 초과근무를 하게 됩니다. 실제는 대부분 정당하게 초과근무 후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부당수령을 하면 안됩니다. 시간외근무에 대한 부당 수령에 대해서도 점점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시간외수당을 부당 수령 시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 시 불이익 

1. 불이익 조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당 수령한 사람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고의적으로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정지해야 합니다.

 

 

▼ 고위적 위반행위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청구 하는 것은 고위적 위반행위입니다.

 

▼ 초과근무명령 금지기간

1회 적발시에는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가 됩니다. 2회 적발시에는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이 금지됩니다. 3회 적발시에는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됩니다.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는 기간에는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여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 부당수령 금지기간

 

▼ 징계 등

부당 수령 공무원에 대하여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하여,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을 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 등의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3회이상 적발한 때에도 장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2. 부당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6급 공무원 A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0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에 환수금액 및 가산징수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6급 공무원 시간당 단가는 11,634원이므로, 부당수령 금액은 116,340원입니다. 해당연도에 환수하는 겨우에는 환수금액을 해당연도 인건비로 환수합니다. 회계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가산징수금액과 같이 수입조치 합니다. 가산징수금액은 부당수령액의 2배이므로 232,680원입니다. 가산 징수금액은 기타 경상이전 수입으로 수입조치 합니다.

 

환수금액 및 가산징수 금액 계산

3. 부당수령 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초과근무 승인권자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승인 해준 초과근무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 지급 등 결정시 활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부당수령과 관련된 안 좋은 뉴스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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