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무원은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정근수당 가산금(정근가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이라 해서 정근수당을 받는 달(1월, 7월)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정근가산금은 매월 받는 수당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이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1. 지급대상

그러면 어떠한 공무원들이 정근가산금을 지급 받게 될까요?

 

정근가산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에게 지급이 됩니다. 단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군외제외)과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근무연수가 5년 미만인 공무원(군인 제외)도 정근수당 가산금(정근가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정근수당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요건 및 지급액 계산하는 법 알려드려요

2. 지급액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공무원, 군인(중사 이상)의 경우는 매월 10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 군인(중사 이상)은 매월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공무원, 군인(중사 이상)은 매월 60,000월을 받습니다. 그리고 5년 미만인 중사 이상 군인은 30,000원, 5년 미만인 하사는 15,000원을 받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액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액

 

또한,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의 경우 추가 가산금을 지급 받습니다. 추가가산금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경우 월 10,000원,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추가
정근수당 가산금 추가

3. 근무연수 계산

정근가산금은 근무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무연수 계산은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기준일은 매달 1일입니다.

 

2월 2일에 근무연수가 5년에 도달하는 공무원의 겨우 근무연수가 매달 1일에 계산이 되므로 3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계산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계산

4. 정근수당 가산금 감액 지급

▼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 감액지급 구분표에 따라 처분기간 중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4월 13일 직위해제 처분 2개월 받은 후 6월 13일 복직 한 경우의 감액 계산방법입니다.

 

월중 직위 해제 또는 복직시에는 수당액을 일할계산합니다. 따라서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구분을 하여 계산을 합니다.

 

①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 일할계산하여 감액 없이 정상 지급(=정근수당 가산금 × 12/30)

②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직위해제 기간) : 일할계산 후 감액률 0.2를 곱합(=정근수당 가산금 × 18/30 × 0.2)

③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직위해제 기간) : 감액률 0.2를 곱합(=정근수당 가산금 × 0.2)

④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직위해제 기간) : 일할계산 후 감액률 0.2를 곱합(=정근수당 가산금 × 12/30 × 0.2)

⑤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 일할계산하여 감액 없이 정상 지급(=정근수당 가산금 × 18/30)

 

직위해제 처분자의 정근수당 가산금 감액
직위해제 처분자의 정근수당 가산금 감액

 

▼ 월중 면직(의원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파면, 해임 등)의 경우 면직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달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월 25일 보수지급일에 보수를 지급받고 1월 27일자로 면직된 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월 26일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월 25일 보수지급일에 1월분의 정근수당 가산금 전액을 받았다면 1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5일분 정근수당 가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①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액 = 정근수당 가산금 × 26/31

② 정근수당 가산금 반납액 = 정근수당 가산금 × 5/31

 

면직된 자의 정근수당 가산금 감액
면직된 자의 정근수당 가산금 감액

 

▼ 정근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에 따라 감액을 합니다.

①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는 못하는 3개월은 수당액의 100%를 감액합니다.

② 감봉기간 중에는 수당액의 1/3을 감액합니다.

③ 직위해제 기간 및 휴직기간 중에는

 - 봉급의 80퍼센트(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수당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봉급의 70퍼센트(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수당액의 30%를 감액합니다.

 - 봉급의 50퍼센트(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수당액의 50%를 감액합니다.

 - 봉급의 40퍼센트(연봉월액의 3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수당액의 60%를 감액합니다.

 - 봉급의 30퍼센트(연봉월액의 2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수당액의 70%를 감액합니다. (2021년 1월 5일 개정)

 

정근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닷컴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