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무원 봉급인상률 1.7%입니다.
오늘은 2023년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지급기준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은 2022년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22년 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액도 2022년 봉급표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2023년 성과상여금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 대상, 지급기준액은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시기 및 지급액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평가 및 지급횟수는 연 1회이상입니다. 해당기관마다 1년에 1번 평가해서 1회 지급할 수도 있고, 상반기와 하반기 2번 평가 후 2회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일시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분할하여 지급을 할수도 있습니다.
▼ 1회 평가, 1회 지급하는 경우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 (1월1일~12월31일)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회 평가, 2회 지급하는 경우
연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일은 각 평가대상기간의 마지말 날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도 하반기와 2022년도 상반기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은 2021년 12월 31일, 두번째 지급기준일은 2022년 6월 30일이 됩니다.
2.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을 확인해보세요.
3.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1회 평가 및 1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공무원과 기관 특성 및 실정에 적합하게 정한 지급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성과상여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 2회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대상 기관이 1개월인 경우는 1/2개월 미만자, 평가대상이 2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1개월 미만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채용(공무원으로 퇴직후 30일 이내 동일직급으로 재채용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입니다.
4. 2023년 적용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일반직, 특정직(군무원), 별정직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입니다. 9급의 경우 10호봉이 기준호봉입니다. 8급은 12호봉이 기준입니다. 7급은 15호봉이 기준이 됩니다.
▼ 전문경력관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입니다. 가군은 26호봉, 나군은 20호봉, 다군은 13호봉이 기준호봉입니다.
▼ 연구직, 지도직공무원의 성과상여금입니다. 연구관과 지도관의 기준호봉은 15호봉입니다. 연구사, 지도사의 경우는 16호봉입니다. 지급기준은액 연구관은 4839,300원, 지도관은 4,670,500원입니다.
▼ 일반직 우정직군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입니다.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 모두 지급이 됩니다. 기준호봉 및 지급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안업무 등(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의 2023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입니다.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을 살펴봅니다.
경찰공무원은 치안정감부터 순경까지 지급이 되며, 소방공무원은 소방정감부터 소방사까지 지급이 됩니다. 기준호봉은 치안정감, 소방정감은 20호봉입니다. 순경과 소방사는 10호봉, 경장과 소방교는 12호봉, 경사와 소방장은 15호봉, 경위와 소방위는 17호봉이 기준호봉이 됩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입니다. 기준호봉 및 지급기준액을 참고하세요.
▼ 군인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입니다. 소장부터 하사까지 성과상여금이 지급이 됩니다. 소위와 중위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은 동일합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