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화공)로 표시된 광고물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1. 질의
가로형간판은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벽면에 페인트로 업소명을 표시했다면
이것도 구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이러한 간판은 판류형 간판인가요, 입체형 간판인가요?
(우리 구 조례는 판류형 간판의 높이는 1미터,
입체형 간판의 높이는 80센티미터로 규정하고 있음)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시고, 옥외광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5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가로형 간판(판류형)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조례 개정시 도료 등을 사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추가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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