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공무원 분쟁발생관련
1. 질의
등초본서류발급시 공무원과 민원인상호간 언쟁이 오가자
옆에 다른 직원분이 민원인을 밖으로 데려가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인이 담당공무원 친철교육 및 사과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답변으로 친절교육실시하겠다하고 사무장님께서 대신 사과(문자메세지)하셨는데
민원인이 직접 그 담당자에게 사과를 받겠다 합니다.(담당자는 거부)
이경우 쌍방의 감정문제로 서로 과실이 있는경우인데
일방적 공무원의 사과를 요구할수 있는지
사과거절의 의사를 밝힐경우 문제가 되는지
관련 법령은 무었인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인과의 언쟁 후 사과 거절의 의사를 밝힐 경우
문제가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는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요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민원처리법 상 민원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원처리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1조 등에 의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 중 공무원의 불친절 등 위법·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다양한 민원으로 인한
귀하의 애로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오나,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원처리법의 기본 취지 상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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