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민원관련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처리 방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동일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제출할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 후에 접수된 민원은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니다.
그렇다면 다수인민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수인관련민원 신청시 연명부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인관련민원을 반복적으로 신청할 경우 반복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관련법령을 알려주십시요.
2. 답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동일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제출할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 후에 접수된 민원은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②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인관련 민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연명부상 다수의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동 조항이 적용됩니다.
4. 요약하면, 다수의민원인 경우도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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