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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민원관련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처리 방법다수인민원관련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처리 방법


다수인민원관련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처리 방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동일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제출할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 후에 접수된 민원은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니다. 


그렇다면 다수인민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다수인관련민원 신청시 연명부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인관련민원을 반복적으로 신청할 경우 반복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관련법령을 알려주십시요. 



2. 답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동일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제출할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 후에 접수된 민원은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인관련 민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연명부상 다수의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동 조항이 적용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요약하면, 다수의민원인 경우도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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