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8. 14(금)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새올에서 민원접수한 서류의 처리기한이 (임시)공휴일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처리기한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하여 처리기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 같고, 새올 사업단에 문의한 결과 귀 부서의 결정내용이 있어야 반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 답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민원 처리기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8월 14일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민원인 신뢰 보호 및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당초 예정된 처리기한을 넘겨 처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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