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나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아닌 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은 기본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나, 이들의 위임을 받은자는 열람이나 교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외 제3자의 열람이나 교부신청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열람 또는 교부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또는 등 초본의 교부) 제2항2호)
▼ 관계 법령에따른 소송,비송,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제3자에게 위임가능 (임의서식의 서면 위임장 제출)
→ 소접수 증명원으로 등초본 불가 (단순 소가 접수되었다는 뜻)
→ 대상자의 인적사항 누락되어 있으면 다시 보정명령 받아야 합니다.
1. 주소보정명령서
2. 주소보정권고 ( ※ 보정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소송이 진행 중이면 가능)
3. 확정된 종국판결문 + 강제집행신청서 또는 집행불능조서
4. 소송상 화해조서 + 강제집행신청서 또는 집행불능조서
5. 확정된 지급명령 + 강제집행신청서 또는 집행불능조서 ( ※ 지급명령 각하 결정서는 불가)
6. 확정된 화해권고 + 강제집행신청서 또는 집행불능조서
7. 변론조서나 공판조서 (주소 등을 보정하라는 내용 있어야 함)
8. 임의경매신청서 + 근저당설정된 등기부등본
■ 보전처분으로 볼 경우
1. 가압류,가처분신청서 + 판결문
2. 가압류,가처분신청서 + 공증인의 공정증서 또는 인증서
■ 공탁신청으로 볼 경우
1. 법원에 접수된 공탁신청서 + 판결문
2. 법원에 접수된 공탁신청서 + 공증인의 공정증서 또는 인증서
※ 채무자 사망시
㉠ 피고경정신청서 + 제적등본 + 보정명령서 → 상속인의 초본 ( ※ 보정명령서에 채무자는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표시를 정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되어있을 경우)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 제적등본 + 보정명령서 → 상속인의 초본 ( ※ 보정명령서에 피고 망(주민번호)상속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당사자 표시정정을 하시오라고 되어있을 경우)
2. 채권채무관계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또는 등 초본의 교부) 제2항6호)
▼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개인일 경우 50만원 이하 불가
→ 제3자에게 위임 불가, 다만, 교통사고 등 이해관계인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주민번호 뒷자리,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및 병역사항 생략 가능합니다.
1. 계약서 + 반송된 내용증명 원본
2. 차용증 + 반송된 내용증명 원본
3. 지불각서 + 반송된 내용증명 원본 ※ 반송된 내용증명 대신에 E-우체국 조회내역 제출 시 가능
3.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차이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한글자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등본과 초본에 대해서 정확히 모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본과 초본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구성원의 전반적인 내용아 확인가능하고,
주민등록초본은 세대주와 주민등록상의 세대원 개개인의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신청내역을 보면
1.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2.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3. 세대구성사유,
4. 동거인,
5.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6. 교부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 교부 대상자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의 신청내역을 보면
1.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
3. 외국인등록번호,
4.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5. 병역사항,
6. 제외국민 국내거소신고번호 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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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이 문의드립니다. 법무사에서
경매 목적으로 초본을 발급하려고 하는데
임의경매신청서 + 근저당설정된 등기부등본 이 아니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부동산 경매신청서 + 서면 위임장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면 발급이 가능하나요 ???
안녕하세요. 초본 발급에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의 직원분이 별지제 7호 서식 + 대출거래약정서 + 반송된 내용증명서를 가져오셨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채권, 채무관계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하나요 ???
편람에도 없고 법령에도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맨 첫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신협 직원 분께서 별지 제 7호 서식 + 근저당 설정된 등기부등본 + 등기필증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이렇게 가져오셨습니다.
임의경매 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려고 하길래 임의경매신청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있으니 임의경매신청서는 필요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 직원분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이해관계인 초본발급시 주민전산시스템상 체크가능한 사항이 1,5,6번(인적사항,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라고 알고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알고있는게 잘못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채권 채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개인이 법인에게 위임을 하였을때
법인에서 초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가 뭐뭐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해관계인 초본은 볼때마다 잘 모르겠네요.
법무사등에서 위임을 받아서 진행할때 위임장에 사용도장이랑 법인도장 찍어오던데....그게 헷갈려요. 법무사쪽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가져오는 경우가 왕왕 있던데, 그걸 보고 판단하곤 하는데 (보고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 안가져오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