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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분리 관련 세대 판단 기준아파트 세대분리 관련 세대 판단 기준




아파트 세대분리 관련 세대 판단 기준


1. 질의


아파트 세대 분리 신청과 관련해서 문의해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주민등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록하며, 세대란 사회통념상 동일 거소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일정한 친족을 중심으로 한 세대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동일 주소지의 동일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사회통념상 부모와 자녀가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모와 한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 번지 내(부모명의 집)에서 전입 신고시 세대주 자격이 아니라 세대원으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읍면동장의 사실확인 결과 부모와 자녀가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혼인한 자녀와 부모가 다른 주소지에서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다 일방의 파산, 해외근무 등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여 주택분양 우선권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와 세대원 포함)으로 변경하여 2015.2.27.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부모와 자녀가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혼인한 자녀와 부모가 다른 주소지에서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다 일방의 파산, 해외근무 등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 이 부분에서 "혼인한"이라는 점으로 세대주 기준을 제한한 근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비혼인 개인은 세금을 모두 내고, 독립된 개체로 살고 있어도, 세대주 구성할 수 없다는 건가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헌법 소원이라도 해야 하나요?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자녀가 혼인할 경우 통상적으로 부모님 세대에서 분가하여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독립적인 생계를 이루어 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그리고, 

세대분리의 예외적인 사유 중, 

혼인하여 분가하였던 자녀가 다시 부모님 댁으로 들어오면 세대주인 부모님 세대의 세대원에 편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파산, 해외근무 등의 사유가 있으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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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5 - [질의사례/민원분야] - 아파트 세대분리

2016/05/02 - [질의사례/보건복지] - 세대분리 기간 동안 지역보험료 부과방법

2016/06/13 - [질의사례/행정분야] - 전입신고시 세대주 확인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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