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의 거주개념에 대한 질의
1.질의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문1.)"주민등록법의 거주"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부모소유의 동(81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타동(815동)에서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숙식(거주)을 하고있습니다.)
-질문2.) 위 괄호내용과 같은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주민등록법령은 '거주'에 대한 별도 정의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객관적인 거주상태(취사도구, 가재도구, 침구류 등의 존재여부,
전기나 수도의 사용여부 등)를 통하여 거주 여부 조사 및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단지의 815동에서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부모소유의 동(81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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