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재일교포 국내 주민등록증 발급재일교포 국내 주민등록증 발급



재일교포 국내 주민등록증 발급

1. 질의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가 재일교포인데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 와이프는 재일교포이지만 한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재외거주민 신고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금융서비스, 행정서비스 등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한국으로 귀국처리를 하면 주민등록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일본 영주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에 처의 가족들이 모두 계시기도 하고 차후 일본에서 살 수도 있는 점을 생각해서 일본의 영주권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래 어딘가에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이나 절차, 해당 행정기관은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2015.1.22. 시행됨에 따라 재일동포는 우리나라 국적자이나 다음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한 자에 대하여 신고에 의하여 재외국민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일본 정부에 제출하여 한국 국민임을 증명 

3. 이를 근거로 일본 외국인등록부의 “국적”란을 ‘조선적’(무국적)에서 ‘한국적’으로 변경 한 후 여권신청 

4. 가족관계등록 이후에 복수여권 발급(가족관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원조회가 불가능하므로 단수여권 발급)  

5.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주여권(사본포함)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와 사진 1매를 지참하여 거주할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