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을 팩스 송부가 가능한지
1. 질의
민원인께서 주민등록등 초본을 팩스로 다른 기관에 송부하는 것을 간혹 요청하는데
주민등록등본, 초본에는 개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에서 팩스 송부는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항의가 많습니다.
정확한 지침이 있으면 민원 응대하는데에 도움이 될것 같은데 관련 근거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공단이나 기관에서 직접 팩스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지만 민원인이 직접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기관에 팩스 송부 요청할 경우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252페이지 참조)
○ 앞으로 주민센터 직원은 주민등록사무편람, 질의회신 사례집을 참고하여 민원을 응대해 주시고 국민신문고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질의는 시군구→ 시도를 통해 정식 문서로 요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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