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역가입자)부부가 2개월 동안 세대분리 할 경우 지역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 답변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세대단위로 산정하고, 법 제77조에 따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그리고 이때 세대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일지라도 별도의 주민등록을 구성하여 세대를 분리한다면 그 기간 동안
에는 부득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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