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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죠? 그렇다면 민원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원사무를 보는 공무원들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민원처리일자가 헷갈릴수가 있는데요. 민원처리기간 및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민원처리기간은?

민원처리법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민원처리 완료예정일이 10월 2일인 경우는 법적으로는 처리기간이 10월 10일로 변경이 되고, 처리완료 예정일이 10월 2일 이후인 경우는 처리기간이 1일씩 변경이 됩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2. 민원처리방법은?

민원인은 10월 2일까지 민원이 처리가 될줄 알았는데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처리완료예정일 10월 10일로 바뀐다면 8일이나 예상보다 8일이나 늦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예상이 되게죠?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민원처리기간은?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민원처리기간은?

그래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9월 29일(금요일)까지 가급처 처리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 당초 처리 예정일인 10월 2일인데 9월 29일까지 처리가 어려운경우는 문자(SMS) 발송 등으로 사전에 민원인에게 알려준다면 민원인이 불편이 덜하겠네요.

9월 29일(금요일)까지 가급처 처리9월 29일(금요일)까지 가급처 처리

3. 행자부질의회신

2016/04/28 - [질의사례/민원분야] -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민원접수 처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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