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전거 처분에 대하여
1. 질의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정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이동보관 및 공고,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1. 위에서 공공장소는 다음에 장소도 해당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가. 아파트, 원룸 등 공동주택 내
나. 대형마트 등 상가 내
2. 또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통행을 방해하지는 않는 장소(예:자전거보관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하여도 처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위의 사항들이 자전거법에 적용될 수 없어 처분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요?
ex) 분실물로 보고 처리해야한다 등
위의 장소들이 공공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장소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들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1. 자전거 정책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는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할 경우 그 방치자전거의 처분 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문1) ‘아파트, 원룸 등 공공주택 내’와 ‘대형마트 등 상가 내’가 공공장소에 해당되는지?
- 자전거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1조는 공익을 침해하고 있는 방치자전거에 대한 처분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공익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 사유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조항은 공동주택이나 상가 등 사유재산 공간에 대한 처분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주택, 상가’는 방치자전거 처분에 관한 ‘공공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문2) 공공장소에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예, 자전거보관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하여도 처분이 가능한지?
- 자전거보관대는 ‘자전거주차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자전거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처분을 위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방치자전거의 주차된 기간, 자전거 상태 등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문3) 위 사항들이 자전거법에 적용될 수 없어 처분이 불가능하다면, 분실물 등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분실물일 경우 ‘유실물법(경찰청 소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4) 위 장소들이 공공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 장소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 문3)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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