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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신고층간소음 신고




층간소음 신고


1. 질의

윗집 층간소음을 해결방법이 있는지 



2. 답변 

-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는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 및 차음조치를 권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또는 주택관리공단의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1670-5757)’를 이용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조사・상담 및 측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약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하여 층간소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약, 윗집에서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기위해 고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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