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건축물과 관련된 민법의 법률내용
하지만 아래와 같이 생활에 밀접한 민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분쟁을
방지하거나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소유물에 대한 방해 제거
- 공사의 정도가 심하여 피해가 급박하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를
감안하여 손해배상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민법 제215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새벽이나 심야에 공사를 감행하는 경우 공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아노나 전축소리가
과도한 경우에 이를 줄이도록 요구할수 있으나 통상 참을만한 것은 참아야 한다.
(민법 제217조 매연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 소음과 진동에 관한 규제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데 대상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정하는 기준이 다르다.(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인접지의 사용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인접지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으면
보상을 해야 한다. (민법 제216조 인지 사용청구권)
-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수도, 가스관, 전선등은 설치할 수 있으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시설하고 손해는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18조 수도등 시설권)
○ 주위 토지의 통행
- 타인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하는 통로를 설치할 수 있으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하고 손해는 보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 통로는 도로가 될 수 없다. 설령 통로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이 있기
까지는 건축할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확보해야 할 통로의 폭을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의 폭처럼 별도 정한바가 없다.
-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보상없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양도한 경우도 그러하다. (민법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 흐르는 물에 의한 규정
-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민법 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 흐르는 물이 아래에서 폐쇄된 때에는 위에 있는 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222조 소통공사권)
- 물을 저수, 배수, 인수하기 위해 공작물을 설치하면서 타인 토지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등에 대한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 주택에 사용하고자 하는 물을 얻기 곤란한 경우 이웃에게 보상하고 물을 공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 공사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수도가 단수된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음용수가 고갈되면 원상회복의 청구도 가능하다.
(민법 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 담과 경계에 대한 규정
- 담장은 공동비용으로 축조하되 이를 위한 경계측량 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민법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 담장을 자기의 비용으로 축조하면서 좋은 재료로 하거나 높게 축조할 수 있다.
(민법 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 누가 담장을 축조했는지 모를 때의 담장은 공유로 한다.(민법 제239조 경계표등의 공유추정)
- 담장을 넘어온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가지를 제거할 수 있으며 인접지를
넘은 나무의 뿌리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민법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 지하시설 굴토시 대지경계선과의 거리
- 특별한 안전조치없이 인접지가 붕괴될 정도의 토지굴착은 금지한다.
(민법 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그 높이의 1/2을 이웃에서 거리를 두어야 하나 건축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 민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민법 제244조 지하시설등에 대한 제한)
○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관계
- 외벽으로부터 최소 50cm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50cm를 이격하지 않은 경우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축에 착수한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 건축법에서 1999.05.08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삭제되었다.
공사중 위법한 경우 사용승인이 불가능하지만 인접지 동의가 있다면 사용은 가능할 수 있다.
- 명시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처마로부터 최소 20cm이상은 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는다. (민법 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 이웃경계로부터 2m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창,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 적당한
차면시설을 해야 한다. (민법 제 243조 차면시설의무)
※ 1999.05.08 동 규정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삭제됨으로 위반하였다하여 건축주를 처벌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에 의해 해결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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