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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가) 민사집행법은 권리공탁의 요건을 완화하여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에도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면책을 위하여 그 전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것을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민집 248조 1항, 297조). 

압류된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질권자에 의한 채권압류 또는 민법 353조 3항에 따른 공탁청구가 없는 한 공탁할 수 없으나, 민법 487조의 변제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공탁할 금액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으로 되어 있다. 

그 채권액이 압류채권액에 부족한 경우나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압류채권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래 그 공탁금액은 압류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이 합목적적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공탁에 의한 면책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 압류된 부분만 공탁한 경우에 나머지 부분은 다시 본래의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게 번거로운 집행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정함으로써 제3채무자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여기서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의 공탁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3채무자가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려고 한다면 일부 압류의 경우에 압류된 부분만을 공탁하더라도 무방하다. 

(나)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48조 2항). 

여기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라 함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자이든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이든 묻지 않으며 배당요구채권자 이외에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중복압류채권자나 교부청구채권자를 포함한다. 

또한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져 그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48조 3항). 

즉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경합하는 것만으로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긴다. 

집행법원에서 배당재단을 확보하고 적정한 배당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공탁의 방법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한 사람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압류가 중복한 경우에도 경합한 집행채권의 합계액보다도 피압류채권의 총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탁의 의무가 없다. 

이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제도의 목적에서 생기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이고,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거절사유를 갖는 때(예컨대, 기한미도래, 동시이행, 선이행의 항변 등)에는 집행의 경합이 있더라도 공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 어음, 수표채권에 대하여는 그 제시가 없는 한 공탁의무가 없다. 

배당요구의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의 경우와 달리 압류의 확장효가 없으므로 공탁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전이지만,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각각의 압류의 효력이 채권전액에 확장되므로(민집 235조) 그 채권의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발생하는 이자, 손해금에도 미치므로 압류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 뒤의 이자 또는 손해금을 포함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제재는 없다. 

공탁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추심소송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액을 직접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은 뒤 중복압류나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도 채무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소송을 제기하여(대판 1979.7.24. 79다1023)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할 수 있고, 그 공탁이 이루어져 사유신고가 있은 때에 배당요구의 종기(終期)에 이르게 된다(민집 247조 1항 2호). 

공탁을 구하는 추심소송의 판결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위 금원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는 '피고 는 원고에게 금 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라'는 형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공탁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집행기관이 배당 등을 받아 그것을 공탁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채권자들의 공탁청구는 일종의 최고로서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며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지만 뒤에 증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우편 등을 이용함이 바람직하다.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고(민집 19조 1항), 공탁하기 위해서 본래의 채무이행의 경우에 비하여 더 많은 여비, 일당 등이 필요하더라도 공탁하여야 할 금액에서 그 비용액을 빼고 공탁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무를 부담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집행법원에 청구하면 공탁금 중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민소비용법 10조의2). 

제3채무자로부터 이러한 비용의 계산서가 사유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급결정을 하고 배당순위에 관계 없이 공탁금으로부터 집행비용에 우선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지급위탁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될 것이나, 이 비용만을 먼저 지급하게 되면 배당재단을 알기 어렵게 되고 공탁금의 지급절차가 번잡하게 되므로 실무상으로는 배당절차 중에서 지급하는 것도 무방하다. 

제3채무자는 공탁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공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공탁한 금액은 확정적으로 공탁자인 제3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분리되고, 제3채무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제3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액보다 많이 공탁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다) 압류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제3채무자는 권리로서 공탁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공탁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와 관계에서 채무의 변제로서 효과가 생기 고 또한 그 효과를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공탁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한다. 

그러나 위 공탁은 형식적으로는 집행절차상의 집행공탁이므로 배당재단을 형성하고, 압류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 248조 4항). 

사유신고는 서면으로 하되 사건을 표시하고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이름,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을 적고, 공탁서를 붙여야 한다(민집규 172조 1, 2항). 공탁사유신고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으며, 이를 접수한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사건번호를 붙이고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며 기록을 만든 다음 압류명령 등 사건기록과 끈으로 묶어 첨철한다(송민 91-1). 상당한 기간 내에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민집 248조 4항 단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였더라도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終期)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가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는 등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사유신고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공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민집규 172조 2항 단서). 

사유신고는 배당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보완할 수 있다.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민집규 172조 3항). 

다만 가압류와 본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본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뒤에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배당사건을 이송함이 상당하다. 

공탁신고 뒤에는 압류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을 취하할 수 없고 취하하더라도 자신의 배당금수령권을 포기하는 효과가 있을 뿐, 배당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라)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1회의 공탁으로 양수인과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탁을 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시키지 않고 1회의 공탁에 의하여 면책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공탁이 공탁실무상 인정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민법 487조와 민사집행법 248조의 쌍방을 공탁의 근거조문으로 하여 하는 공탁을 혼합공탁이라고 한다. 

이 공탁은 공탁의 성질과 내용을 달리하는 민법상의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하는 집행공탁의 성질을 모두 가진 것이므로 공탁절차와 배당절차에서 특히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혼합공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표지에 '혼합공탁'이라고 표시함이 상당하다.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 4항에 따라 당해 공탁에 관한 공탁서를 붙여서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면 일반적인 집행공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채권등집행사건의 배당사건으로 수리하게 된다. 

그러나 혼합공탁을 전제로 하는 사유신고를 받은 집행법원은 채권양도의 유효, 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따라서 확정될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실무상 혼합해소문서라고 한다. 

대표적인 혼합해소문서는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정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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