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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본인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




본인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

1. 질의 

본인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 

 1) 본인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 지문 등으로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이 발급 가능한지 

 2) 본인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 휴대폰카메라 등으로 신분증을 촬영해서 올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이 발급가능한지 

 3) 본인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시스템에 있는 사진과 얼굴확인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이 발급가능한지 


 
2. 답변  

○ (1. 3번 질의에 대한 답변) 현재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본인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나 신분증 대신 신청인의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직접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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