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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에 하자가 있는경우 보완 등 처리방법민원서류에 하자가 있는경우 보완 등 처리방법


민원서류에 하자가 있는경우 보완 등 처리방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ㆍ취하 등)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이번에는 민원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회신사항입니다.






1. 질의


안녕하세요~! 

관련법에 의한 흠결이 있어 민원서류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보완 후 반려를 해야 하는지요?



2. 답변

민원서류의 보완제도는 민원서류의 경미한 흠 때문에 반려 또는 불가처분을 하는 경우 새로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부담과 이를 다시 접수하여 처리하는 행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흠결을 보완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민원서류에 하자가 있어서 치유할 수 있으면 보완을 거쳐 치유를 하고, 하자가 치유될 수 없는 것이라면 반려를 할 수 있습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요약하면, 민원서류의 보완제도는 민원인의 불편, 부담과 행정의 낭비를 막기위해 민원서류의 흠결을 보완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하자를 치유할 수 있으면 보완, 치유할 수 없다면 반려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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