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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복지포인트는 연도중에 신규채용, 전보, 휴직, 파견, 복직, 해임, 파면, 면직 등의 임용으로 복지포인트의 사용권한이 발생, 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따라 포인트를 계산합니다. 단, 보험료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전입일, 임요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임용 유형별 복지점수(복지포인트)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포인트 산정 예시복지포인트 산정 예시

1. 신규임용자

신규임용자의 복지포인트는 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시켜 월할계산을 합니다.  단, 12월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기본항목[각주:1]에 필요한 복지포인트만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3월 22일 신규임용된 공무원(군경력 2년, 배우자 1명, 자녀 1명)의 복지포인트는 총 570점이나 10개월만 인정이 되므로 실제 475점이 배정됩니다.

▼ 신규채용자의 복지포인트 계산



- 기본복지포인트 400점, 근속복지포인트 20점(=10×2), 가족복지포인트 150점(=100+50)

- 인정개월수 10개월

- 배정 복지포인트 475점(=570×1/12, 소수점 이하 절사)

신규채용자의 복지포인트 계산신규채용자의 복지포인트 계산

2. 부처간 전출입

가. 전출기관

전출 월까지의 가용 복지포인트를 산정하고, 실제 사용한 항목별 복지점수 현황을 전입기관으로 통보합니다. 단, 12월 전출자는 당해연도 12월까지의 연간복지포인트를 모두 인정하여 정산을 합니다.

부처간 전출입 시 복지포인트부처간 전출입 시 복지포인트

나. 전입기관

전출입 다음 월부터의 가용 복지포인트를 산출합니다. 단, 1일자 전출입인 경우 해당 월의 복지포인트는 전입기관에서 산정합니다. 전출기관에서의 초과 사용액은 가용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하고, 미사용액은 당초 배정할 가용 복지포인트에 추가하여 배정을 합니다. 12월 전입자는 당해연도 기본항목 적용에 필요한 복지포인트만 부여합니다.



▼ 부처간 전출입자 복지포인트 계산

부처간 전출입자 복지포인트 계산부처간 전출입자 복지포인트 계산

3. 휴직자

월할 계산에 따라 초과 사용한 포인트는 환수하되, 미사용 포인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복지가 적용되지 않는 병역휴직,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자는 휴직 또는 복직하는 달을 실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월할 계산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정산을 합니다. 단, 12월에 복직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기본항목 적용에 필요한 복지포인트만 부여합니다.

기타 휴직의 경우는 

 - 기본항목만을 적용할 경우 휴직기간 동안 기본항목 적용에 필요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며, 복직연도에는 복직하는 달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복지포인트를 추가 배정합니다. 단, 12월에 복직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기본항목 적용에 필요한 복지포인트만 부여합니다.

 - 모든 항목을 추가로 인정할 경우에는 휴직, 복직시 복지포인트에 변동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3월 22일 질병휴직에서 복직한 경우(1월 1일기준, 근무년수 3년, 배우자 1명, 자녀 1명)의 복지보인트는 580점(=기본 400 + 근속  30 +가족 150)이며, 휴직기간동안 맞춤형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복지포인트의 변동이 없습니다.


▼ 질병휴직자에게 기본항목만 적용할 경우 복지포인트 계산 방법

질병휴직자에게 기본항목만 적용할 경우 복지포인트 계산 방법질병휴직자에게 기본항목만 적용할 경우 복지포인트 계산 방법

▼ 질병휴직에서 복직한 경우 복지포인트 계산방법

질병휴직에서 복직한 경우 복지포인트 계산방법질병휴직에서 복직한 경우 복지포인트 계산방법

▼ 질병휴직자에게 맞춤형복지를 전면 적용할 경우 복지포인트 계산 방법

질병휴직자에게 맞춤형복지를 전면 적용할 경우 복지포인트 계산 방법질병휴직자에게 맞춤형복지를 전면 적용할 경우 복지포인트 계산 방법

4. 정직, 직위해제자

정직, 직위해제자의 복지포인트는 휴직자를 준용하여 관리합니다.


5. 파견자

6개월 미만 국외 파견자는 당해 기관 소속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며, 6개월 이상 국외파견자는 최소한 필수 기본항목의 최저 보상안을 보장하여야 하며 기타 항목의 추가적용 여부는 운영기관의 장이 정합니다.


▼ 6개월 이상 국외파견자의 복지포인트 계산

6개월 이상 국외파견자의 복지포인트 계산6개월 이상 국외파견자의 복지포인트 계산

6. 시간선택제 공무원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7. 퇴직자

공무원 신분이 소멸하는 달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복지포인트를 정산합니다. 초과사용 포인트는 환수하고, 미사용 포인트는 퇴직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항목에 한해서 일정기간 내에 신청합니다. 면직, 해임, 파면으로 인한 퇴직 모두 포함입니다.


▼ 퇴임된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계산방법

퇴임된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계산방법퇴임된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계산방법


그 밖에 복지포인트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이 궁금하신 분은 블로그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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