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이란 공무원이 재직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휴직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육아휴직, 연수휴직, 유학휴직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수당은 종류도 많은데요, 휴직의 종류에 따라 일부 수당 등은 감액되거나 전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휴직별 수당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직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휴직 시 감액되는 수당은?
1. 질병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제외)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휴직 시 수당의 지급입니다.
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주택수당
1) 1년 이하의 휴직기간 중에는 「수당액 × 0.3」을 감액합니다.
2) 2년 이하의 휴직기간 중에는 「수당액 × 0.5」를 감액합니다.
3) 2014년 2월 7일 이전의 질병휴직 시에는 「수당액×0.3」을 감액합니다.
나.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에 2번 지급을 하게 됩니다.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
공무원 질병 휴직 시 수당의 감액
다.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1)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을 합니다.
2)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수당액 × 0.3」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라.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1)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바)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1)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연가보상비는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2. 질병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공무로 인한 질병휴직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실적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질병 휴직 시 수당의 지급
3. 병역휴직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한 징집, 소집으로 인한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않습니다.
4. 행방불명
천재지변, 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고용휴직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 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 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고용 휴직 시 수당의 감액
6. 유학휴직(해외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로 휴직한 경우)
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주택수당
1) 2년 이하의 휴직기간 중에는 「수당액 × 0.5」를 감액합니다.
2) 2년을 초과한 휴직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2014년 2월 7일 이전의 휴직 시에는 3년 이하의 휴직기간 동안 「수당액 × 0.5」를 감액합니다.
나. 정근수당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 없이 전액 지급을 합니다.
유학 휴직 시 공무원 수당의 감액
다.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1)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을 합니다.
2)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수당액 × 0.5」를 감액합니다.
라.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1)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바.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1)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연가보상비는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후 지급을 합니다.
7. 법정의무수행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않습니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않습니다.
8. 연수휴직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 연수하게 되어 휴직한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외동반휴직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 연수 휴직 시 수당의 감액
9. 해외동반휴직
가사 또는 해외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여 휴직한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0. 육아휴직
육아휴직한 경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기타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육아 휴직 시 수당 지급
11. 휴직 시 수당의 지급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 1)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 2)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 3) (해당연도 연가일수*휴직기간(월)/12)로 산출된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후 지급을 합니다.
참고 4) 휴가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후 지급. 단, 연가보상비 계산 시 부사관 또는 장교로 군입대한 경우 미근무기간(사병으로 군입대시 미근무기간은 제외기간 미산입)은 제외합니다.
구분 |
휴직 |
|||||||
질병 |
병역 |
행방 |
고용 |
유학 |
법정 |
연수 |
||
연봉제 |
1년이하 6할 |
X |
X |
X |
4할 |
X |
X |
|
호봉제 |
1년이하 7할 |
X |
X |
X |
5할 |
X |
X |
|
대우공무원수당 |
1년 이하 3할감 |
X |
X |
X |
5할감 |
X |
X |
|
정근수당 |
1월 1/6감 |
참고 1 |
X |
참고 1 |
전액 |
참고 1 |
X |
|
정근수당 가산금 |
1년 이하 3할감 |
X |
X |
X |
5할감 |
X |
X |
|
가족수당 |
1년 이하 3할감 |
X |
X |
X |
5할감 |
X |
X |
|
가족수당 가산금 |
1년 이하 3할감 |
X |
X |
X |
5할감 |
X |
X |
|
자녀학비보조수당 |
1년 이하 3할감 |
X |
X |
X |
5할감 |
X |
X |
|
주택수당 |
1년 이하 3할감 |
X |
X |
X |
5할감 |
X |
X |
|
특수지근무수당 |
일할 |
X |
X |
X |
일할 |
X |
X |
|
위험근무수당 |
일할 |
X |
X |
X |
일할 |
X |
X |
|
특수업무수당 |
일할 |
X |
X |
X |
일할 |
X |
X |
|
초과근무수당 |
실적 |
실적 |
실적 |
실적 |
실적 |
실적 |
실적 |
|
관리업무수당 |
일할 |
X |
X |
X |
일할 |
X |
X |
|
정액급식비 |
일할 |
X |
X |
X |
일할 |
X |
X |
|
명절휴가비 |
참고 2 |
X |
X |
X |
참고 2 |
X |
X |
|
연가보상비 |
참고 3 |
참고 4 |
X |
X |
참고 3 |
X |
X |
|
직급보조비 |
일할 |
X |
X |
X |
일할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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