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출장이란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국내출장(관내, 관외)과 국외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출장과 국외출장 시 수당은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출장 시 시간외근무 등 초과근무수당과이 병급문제를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출장 시 수당은?
1. 국내출장 시 공무원수당
① 국내 출장 시에는 대우공무원수당 등 공무원수당은 전액 지급이 됩니다.
② 단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출장시에는 일반적으로 근무상황에 대한 상급자의 감독이 불가능하여 시간외 근무여부 및 실 근무시간(근무시작시간~근무종료시간)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관외출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루단위로 발령되기 때문입니다.
③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가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은 합니다.
ⓐ 시간을 다툴 만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는가?(불가피성)
ⓑ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초과근무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 인정)
ⓒ 초과근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출장 시 초과근무수당은?
참고로 시간외근무는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근무 명령권자가 개인별 업무량, 초과근무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과근무 사전승인 또는 사후승인을 한 경우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외근무시간은 평일 시간외근무시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단위까지 합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규 근무시간 전후로, 출근시 업무 준비시간, 휴식시간, 저녁식사시간, 퇴근 준비시간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하는 시간에도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국외출장 시 공무원수당
① 국외출장시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외(단, 시간외근무수당의 정액지급분은 인정)한 수당 등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국외 출장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에는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③ 다만, 기술정보수당과 별정직(통일부, 교육부 소속인 경우에 한함)・연구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업무수당,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의 연구업무수당・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교직수당, 전문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전문직무급은 출장 기간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출장 시에는 국내출장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초과
국외출장 시 공무원수당은?
3. 공무원 출장 시 봉급 및 수당
출장 시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구분 |
출장 |
|
국내출장 / 국외출장(30일미만) |
국외출장(30일이상) |
|
연봉제 |
전액 |
전액 |
호봉제 |
전액 |
전액 |
대우공무원수당 |
전액 |
전액 |
정근수당 |
전액 |
전액 |
정근수당 가산금 |
전액 |
전액 |
가족수당 |
전액 |
전액 |
가족수당 가산금 |
전액 |
전액 |
자녀학비보조수당 |
전액 |
전액 |
주택수당 |
전액 |
전액 |
특수지근무수당 |
전액 |
X |
위험근무수당 |
전액 |
X |
특수업무수당 |
전액 |
X |
초과근무수당 |
X |
X |
관리업무수당 |
전액 |
전액 |
정액급식비 |
전액 |
전액 |
명절휴가비 |
전액 |
전액 |
연가보상비 |
전액 |
X |
직급보조비 |
전액 |
전액 |
오늘은 공무원닷컴에서 공무원 출장 시 수당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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