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의 직위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위해제 시에는 봉급 및 수당의 경우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직위해제 시 봉급의 지급 및 수당의 감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위해제 제도 및 직위해제 사유 그리고 직위해제 절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권면직 제도는 하단을 간단히 참고하세요.
공무원의 직위해제 시 봉급 및 수당
1. 공무원의 직위해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보직의 해제를 합니다. 당사자가 공무원으로서 계속적인 업무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혹은 공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직위해제를 합니다. 징계와는 다른 처분입니다.
2. 직위해제 사유
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② 파면,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
③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⑤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3. 직위해제 절차
다음으로 직위해제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가.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자
직위해제 사유발생 → 직위해제(3월이내) → 교육훈련 또는 특별연구과제 부여
(능력/근무성적 향상시 직위부여, 그렇지 않을 시 직권면직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나.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 받은 자
적격심사 요청(소속장관) → 직위해제(임용권자) → 적격심사 의결(고위공무원임용 심사위원회) → 직위부여(직권면직되지 않는 경우) *부적격시 직권면직 가능
4. 직위해제 중 봉급의 지급
가. 호봉제의 경우
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유에 의한 경우는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② 그 외에는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③ 다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공무원 직위해제 중 봉급의 지급
나. 연봉제의 경우
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유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② 그 외에는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③ 단,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이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5. 직위해제 중 수당의 감액
수당의 종류에 따라 감액의 정도가 다릅니다.
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① 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경우(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수당액의 2할을 감액합니다.(8할 지급)
② 봉급의 7할이 지급되는 경우(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제2호, 단서 제외) : 수당액의 3할을 감액합니다.(7할 지급)
② 봉급의 4할이 지급되는 경우(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제2호의 단서) : 수당액의 6할을 감액합니다.(4할 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8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나) 정근수당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합니다.
다)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① 월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합니다.
②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위 1)의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의 감액방법에 따라 감액합니다.
공무원 직위해제 중 수당의 지급
라)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① 월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②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해당 월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마) 실비변상 등
①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중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②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을 따릅니다.
(1)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 현재 직위해제중인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연가보상비 : 직위해제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6. 직위해제 중인 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당 감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처분 기간 중에 강등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 기간과 징계처분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감액된 수당액을 기초로 징계 처분시의 수당지급방법에 따라 다시 감액합니다.
직위해제 중인 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당 감액
7. 공무원 직위해제 시 봉급 및 수당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한 직위해제 시 봉급 지급 및 수당의 감액입니다.
▼ 공무원 직위해제 시 봉급 지급 및 수당의 감액
구분 |
직위해제 |
직무수행능력 부족 |
기타사유 |
연봉제 |
7할 지급 |
6할 지급 (단, 3개월 이후 3할 지급] |
호봉제 |
8할 지급 |
7할 지급 (단, 3개월 이후 4할 지급] |
대우공무원수당 |
2할 감액 |
3할 감액 (봉급의 7할이 지급 되는 경우) 6할 감액 (봉급의 4할이 지급 되는 경우) |
정근수당 |
1개월에 1/6 감액 |
1개월에 1/6 감액 |
정근수당 가산금 |
2할 감액 |
3할 감액 (봉급의 7할이 지급 되는 경우) 6할 감액 (봉급의 4할이 지급 되는 경우) |
가족수당 |
2할 감액 |
3할 감액 (봉급의 7할이 지급 되는 경우) 6할 감액 (봉급의 4할이 지급 되는 경우) |
가족수당 가산금 |
2할 감액 |
3할 감액 (봉급의 7할이 지급 되는 경우) 6할 감액 (봉급의 4할이 지급 되는 경우) |
자녀학비보조수당 |
2할 감액 |
3할 감액 (봉급의 7할이 지급 되는 경우) 6할 감액 (봉급의 4할이 지급 되는 경우) |
주택수당 |
2할 감액 |
3할 감액 (봉급의 7할이 지급 되는 경우) 6할 감액 (봉급의 4할이 지급 되는 경우) |
특수지근무수당 |
월중에 직위해제 또는 복직 :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미근무 시 미지급) |
위험근무수당 |
월중에 직위해제 또는 복직 :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미근무 시 미지급) |
특수업무수당 |
월중에 직위해제 또는 복직 :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미근무 시 미지급) |
초과근무수당 |
월중에 직위해제 또는 복직 :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미근무 시 미지급) |
관리업무수당 |
월중에 직위해제 또는 복직 :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미근무 시 미지급) |
정액급식비 |
월중에 직위해제 또는 복직 :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미근무 시 미지급)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 기준(설날, 추석) 현재 직위해제 중 : 미지급 |
연가보상비 |
직위해제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
직급보조비 |
월중에 직위해제 또는 복직 :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미근무 시 미지급) |
8. 공무원의 직권면직
직위해제와 유사한 것으로 직권면직제도가 있습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이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면직처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가. 직권면직 사유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경우
② 휴직기간 만료, 휴직사유 소멸후에도 복귀불응 또는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③ 직위해제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④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 불합격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
⑤ 병역기피, 군무이탈자
⑥ 당해직급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상실, 면허취소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⑦ 고위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결정을 받은 때
공무원의 직권면직 제도
나. 직권면직 절차
① 원칙
직권면직 사유발생 → 징계위원회(동의 또는 의견청취) → 직권면직(임용권자)
② 직제정원개폐 등으로 인한 과원 시 직권면직
직권면직 사유발생 → 직권면직 심사위원회 → 징계위원회(의견청취) → 직권면직(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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