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학비보조수당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제외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 또는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공무원(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 등은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에게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도 지급이 되며,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형편상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연봉외 급여 중 하나로 연봉제공무원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1. 2018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연액은 1,873,200원(수업료 1,450,800원, 학교운영지원비 422,400원)이며, 분기액은 468,300원(수업료 362,700원, 학교운영지원비 105,600원) 입니다. 지급은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은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을 합니다.
2018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2.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해서 더 알고싶다면
공무원수당 중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관련해서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 지급방법, 감액지급 등에 대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해서
2017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3. 2016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참고로 2016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연액 1,861,320원 이었습니다. # 2016년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2016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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