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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외국인단체) 관련

국내 소재 외국인 단체도 기부금품모집이 가능한지?

1. 질의요지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단체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모집허가권자가 이를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단체도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 에 해당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모집허가권자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모집행위를 허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는 법령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에 대한 특칙을 두거나 상호주의의 유보 하에서 달리 적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라고 하여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또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은 「동법 제4조제2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및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 방지 및 모집된 기부금품의 적정한 사용 등을 위하여 정부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감독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 기부금품 모집허가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상대적으로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제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가 「동법 제4조제2항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고 법령에 규정된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모집행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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