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창업) 관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요지 ①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는 경우, ② 친인척이 그 회사의 대표자가 되고 자신은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③ 기존의 사업자가 동종의 사업으로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①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는 경우, ② 친인척이 그 회사의 대표자가 되고 자신은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③ 동종의 사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