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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행정처분과 관련된 규정이 변경된 경우 처분 시 어느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1. 질의요지

1994. 7. 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 5. 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심사·결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구 의사상자보호법(1990. 12. 31. 법률 제430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7조제2항」과 「구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5225호로 개정된 후 1999. 1. 21 법률 5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1994. 7. 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 5. 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심사·결정된 경우 「구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5225호로 개정된 후 1999. 1. 21 법률 5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그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과규정이 없는 한 처분시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호 판결 등 참조),

○ 1994. 7. 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 5. 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심사·결정되어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현행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1999. 1. 21. 법률 제5678호로 일부개정된 것)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 제5678호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은 그 「부칙 제2항」에서 동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종전의 규정”이라 함은 동 개정법률의 본칙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 1999. 1. 21. 개정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을 살펴보면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는 1990. 12. 31. 법률 제4307호로 전문개정된 후 1996. 12. 30. 법률 522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1990. 12. 31. 법률 제4307호로 개정된 규정은 1996. 12. 30. 개정 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1999. 1. 21. 개정당시 유효한 “종전의 규정”은 1996. 12. 30. 개정된 법률 제5225호 「제7조」라 할 것입니다. 

○ 한편, 1996. 12. 30. 법률 제5225호의 개정이유에서는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1994. 7. 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 5. 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심사·결정된 경우에는 「구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5225호로 개정된 후 1999. 1. 21 법률 5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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