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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61조(계약의 방법) 관련 

행사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음악축제의 개최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계약체결방법은?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방송사로부터 행사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음악축제의 개최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계약체결방법


2. 회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방법에 관하여는 비록 그 계약이 계약상대방의 제안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61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인 일반경쟁이나 제한·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지방재정법」과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계약에 관한 규정은 세입 또는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발주기관이 되는 형태의 계약에 적용되는 절차 등을 규정한 법령으로서 이 건의 경우에도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은 이러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계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다른 법률로 거론할 만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 건의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제7장(제59조 내지 제63조)」의 계약에 관한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비록 상대방이 특정 계약의 제안을 하였더라도 이를 받아들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라면 그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계약방법 및 계약상대방의 결정은 위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인 일반경쟁이나 제한·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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