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전용건물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질의요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구분기준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 입구의 상가전용건물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 입구의 상가전용건물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구분기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 「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공공용재산으로 구분하고,
「동법 제8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하천·제방·구거 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당해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 공공용재산은 도로, 광장, 공원, 하천, 영해와 그 부속물 등과 같이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공유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 재산이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그 자체로 직접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이용되는지 여부,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볼 때 공공용재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일반공중이 공공용재산을 이용하는데 부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더욱이 공공용재산을 비롯한 행정재산은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아니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용도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 잡종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4.13. 선고 92누18528 판결),
해수욕장 입구의 상가건물이 현재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되어 있다면, 잡종재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용도폐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정재산을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할 것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상가건물이 공공용재산인 해수욕장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일반공중이 해수욕장을 이용함에 있어 동 상가건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동 상가건물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구분기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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