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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심사 후 지명경쟁 입찰 거부할 경우 처리 방안??

1. 질의 

PQ 심사 결과 2개 업체가 일정점수 이상이 되어 가격입찰(지명경쟁)을 실시하고자 2개 업체에 입찰참여 통지 및 승락서를 요청하였으나,

1개 업체에서 입찰승락을 거부할 경우, 1개 업체만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면 입찰승락을 거부하는 1개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는지?? 

또한 향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2.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로서 입찰참가대상자 중 일부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 참가승낙서를 제출하여 P.Q 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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